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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감정 - 전문성과 협업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2018년 11월 08일부터 10일까지 "미술품 감정 - 전문성과 협업"이라는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및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와 발제 내용은 다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린다 셀빈(Linda Selvin) : 미국감정협회 이사
- 시가감정을 위한 전문성과 윤리적 이슈
수잔 브런디지(Susan Brundage) : 브런디지 아트 어드바이저스 대표 / 미국감정가협회 전문위원
- 시가감정에서 가치비교(비교대상의 중요성)
김윤섭 :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 /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전문위원
- 시가감정 방법의 한국사례
밀코 덴 레이우(Milko den Leeuw) : AiA재단 대표
- 미술품 진위감정 조사의 미술사, 법률, 과학적 접근의 인과관계
예한느 라가이(Jehane Ragai) :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 화학과 명예교수)
- 테크니컬 아트 히스토리 그리고 진위감정을 위한 활용
아나카 에릭슨(Annika Erikson) : 아티체크 대표
- 미술품 조사 기준의 중요성
올리버 스파펜스(Oliver Spapens) : AiA Congrees 기획자
- 위작 사례 소개
메건 노(Megan Noh) : Cahill Cossu Noh & Robinson 변호사
- 진위감정과 소송- 도전과 함정
윌리엄 샤론(William Charron) : Pryor Cashman 예술법 전문 변호사
- 미술품 분쟁조성의 대안 - 예술중재재판소(CAfA)소개)
진위 논란에 대한 이야기부터 미술품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까지 전문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콘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술사가 앞선 미국과 유럽에서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감정협회(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 AAA) 이사, 린다 셀빈은 미술품 감정가에 대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몇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가격감정과 진위감정은 다른 것이며, 가격감정을 진행 할 때는 진위감정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한다.
둘째. 평가자는 5~10년 이상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전문분야 외에 의뢰를 받을 경우 거절해야한다.
셋째. 평가자는 감정가에 따른 가격 인센티브는 없고, 한건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다.
넷째. 감정가를 작성할 때, 가격 범위를 적는 것이 아닌 합당한 이유와 함께 정확히 그 가격 작성해야한다.
다섯째. 감정가에 대한 유통기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그 보장된 기간이 유통기한이라 할 수 있겠다.
여섯째. 감정가는 미래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사례들을 토대로 현재의 가격만을 측정한다.
일곱째. 시가감정에 동원된 모든 자료들은 유지보관하며, 수정/변경된 기록 또한 유지작성한다. 자
여덟째. 시가감정에 동원된 모든 자료는 파기/삭제 되지 않는다.
아홉째. 가격을 규정하고 책정하지 않는다.
열번쨰.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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