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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by 아트N에셋 2018. 11. 2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 주최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18년 11월 15일, 서울 대학로에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미술계에도 계약 기준이 필요합니다”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

아직까지도 미술계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부재로 인해, 작가가 전시 또는 판매 등의 작품 활동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작가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미술계에 ‘표준계약서’가 필요한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미술계 관계자, 변호사, 법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미술분야에 적합한 표준계약서와 창작대가기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2015년부터 표준계약서 개발이 시도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실용화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개토론회 주요 발표 내용

  • 임상혁 변호사 – 현재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핵심 내용을 설명
  • 황승흠 교수 (국민대학교 법대)“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의 필요성과 구조 제시
  • 미술계 각 분야 패널 – 실제 활동에서 겪는 문제와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 제시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계약 기준의 부재가 창작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데에 공감하며, 법률적 명확성과 공정한 계약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표준계약서가 실제 도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미술인의 창작노동 정당 보상
  • ✔ 인격권 및 저작권 보호
  • ✔ 전시·유통 구조의 투명성 확보
  • ✔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예술인은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이며,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지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미술분야 표준계약서가 실용화되어, 창작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직까지도 미술계에서는 제대로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작품 활동(전시 및 판매 등)을 하고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또한 인격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술계, 변호사와 교수 등 각 분자의 전문가가 모여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년도부터 표준계약서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용화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공개토론회에서는 임상혁변호사가 나와 현재 진행 중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해 설명하였고,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께서 나와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술계 각 분야 패널분들께서 나와 발표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직 미술분야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만들어진다면 미술계 종사하는 분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도입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