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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 주최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18년 11월 15일, 서울 대학로에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술계에서는 제대로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작품 활동(전시 및 판매 등)을 하고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또한 인격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술계, 변호사와 교수 등 각 분자의 전문가가 모여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년도부터 표준계약서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용화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공개토론회에서는 임상혁변호사가 나와 현재 진행 중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해 설명하였고,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께서 나와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술계 각 분야 패널분들께서 나와 발표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직 미술분야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만들어진다면 미술계 종사하는 분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도입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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