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술품 감정 콘퍼런스 발제 요약 – 시가·진위감정의 현재와 미래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8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예인홀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미술품 감정 – 전문성과 협업』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 미술시장에서 미술품의 시가감정과 진위감정은 점점 더 전문성과 제도적 장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주요 발제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발제자 및 발제 내용 요약
- 린다 셀빈 (Linda Selvin) – 미국감정협회 이사
시가감정을 위한 전문성과 윤리적 이슈 - 수잔 브런디지 (Susan Brundage) – 브런디지 아트 어드바이저스 대표 / 미국감정가협회 전문위원
시가감정에서 가치비교 – 비교대상의 중요성 - 김윤섭 –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 /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전문위원
시가감정 방법의 한국 사례 소개 - 밀코 덴 레이우 (Milko den Leeuw) – AiA재단 대표
미술품 진위감정: 미술사, 법률, 과학적 조사 간 인과관계 - 예한느 라가이 (Jehane Ragai) –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 화학과 명예교수
테크니컬 아트 히스토리의 진위감정 활용 사례 - 아나카 에릭슨 (Annika Erikson) – 아티체크(Articheck) 대표
미술품 조사 기준 수립의 중요성 - 올리버 스파펜스 (Oliver Spapens) – AiA Congress 기획자
세계 주요 위작 사례 소개 - 메건 노 (Megan Noh) – Cahill Cossu Noh & Robinson 변호사
진위감정과 소송: 도전과 함정 - 윌리엄 샤런 (William Charron) – Pryor Cashman 예술법 전문 변호사
미술품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 – 예술중재재판소(CAfA) 소개
글로벌 미술시장과 감정제도의 연결
이번 발제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미술 감정은 단순한 '감성의 판단'이 아닌 과학적, 법률적, 제도적 정당성을 동반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분쟁 사례와 예술중재(CAfA) 제도 등은 앞으로 한국 미술시장에도 중요한 참고모델이 될 것입니다.
향후 국내 미술품 감정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기준을 국내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미술품 감정 콘퍼런스 발제 요약 – 시가·진위감정의 현재와 미래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8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예인홀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미술품 감정 – 전문성과 협업』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진위 논란에 대한 이야기부터 미술품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술품 감정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미술사가 앞선 미국과 유럽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준과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미국감정협회 린다 셀빈 발제 요약
Linda Selvin – 미국감정협회(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 AAA) 이사 – 는 미술품 감정가의 윤리와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제했습니다.
- 가격감정과 진위감정은 별개이며, 가격감정은 진위가 확정된 작품에 한해 진행해야 한다.
- 감정가는 5~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자신의 분야 외 의뢰는 수락하지 않는다.
- 성과급은 금지되며, 감정료는 1건당 수수료로만 받는다.
- 가격은 범위가 아닌 명확한 수치로 제시하며, 합당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 감정가의 유통기한은 없다. 단, 보험 목적이라면 보험의 보장 기간이 사실상의 유효 기간이다.
- 감정가는 미래 예측이 아닌 현재 가치를 평가하며, 과거 사례에 기반한다.
- 시가감정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보존되며, 수정 내역 또한 반드시 기록한다.
- 시가감정 자료는 절대 삭제하거나 파기하지 않는다.
- 감정가는 시장을 통제하거나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
-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감정의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발제자 및 발제 내용 요약
- 린다 셀빈 (Linda Selvin) – 미국감정협회 이사
시가감정을 위한 전문성과 윤리적 이슈 - 수잔 브런디지 (Susan Brundage) – 브런디지 아트 어드바이저스 대표 / 미국감정가협회 전문위원
시가감정에서 가치비교 – 비교대상의 중요성 - 김윤섭 –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 /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전문위원
시가감정 방법의 한국 사례 소개 - 밀코 덴 레이우 (Milko den Leeuw) – AiA재단 대표
미술품 진위감정: 미술사, 법률, 과학적 조사 간 인과관계 - 예한느 라가이 (Jehane Ragai) –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 화학과 명예교수
테크니컬 아트 히스토리의 진위감정 활용 사례 - 아나카 에릭슨 (Annika Erikson) – 아티체크(Articheck) 대표
미술품 조사 기준 수립의 중요성 - 올리버 스파펜스 (Oliver Spapens) – AiA Congress 기획자
세계 주요 위작 사례 소개 - 메건 노 (Megan Noh) – Cahill Cossu Noh & Robinson 변호사
진위감정과 소송: 도전과 함정 - 윌리엄 샤런 (William Charron) – Pryor Cashman 예술법 전문 변호사
미술품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 – 예술중재재판소(CAfA) 소개
글로벌 미술시장과 감정제도의 연결
이번 발제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미술 감정은 단순한 '감성의 판단'이 아닌 과학적, 법률적, 제도적 정당성을 동반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분쟁 사례와 예술중재(CAfA) 제도 등은 앞으로 한국 미술시장에도 중요한 참고모델이 될 것입니다.
향후 국내 미술품 감정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기준을 국내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위 논란에 대한 이야기부터 미술품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까지 전문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콘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술사가 앞선 미국과 유럽에서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감정협회(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 AAA) 이사, 린다 셀빈은 미술품 감정가에 대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몇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가격감정과 진위감정은 다른 것이며, 가격감정을 진행 할 때는 진위감정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한다. 둘째. 평가자는 5~10년 이상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전문분야 외에 의뢰를 받을 경우 거절해야한다. 셋째. 평가자는 감정가에 따른 가격 인센티브는 없고, 한건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다. 넷째. 감정가를 작성할 때, 가격 범위를 적는 것이 아닌 합당한 이유와 함께 정확히 그 가격 작성해야한다. 다섯째. 감정가에 대한 유통기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그 보장된 기간이 유통기한이라 할 수 있겠다. 여섯째. 감정가는 미래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사례들을 토대로 현재의 가격만을 측정한다. 일곱째. 시가감정에 동원된 모든 자료들은 유지보관하며, 수정/변경된 기록 또한 유지작성한다. 자 여덟째. 시가감정에 동원된 모든 자료는 파기/삭제 되지 않는다. 아홉째. 가격을 규정하고 책정하지 않는다. 열번쨰.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
출처: 아트앤에셋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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